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120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8. 7. 16.부터...
이유
C은 2016. 1. 11.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5.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18. 7. 15. 기준으로 차임 합계 9,600,000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9,600,000원 및 2018. 7.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