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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0 2018가합24482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 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3. 7. 22.부터 2016. 7.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7. 22.부터 2018. 7. 21.까지로 연장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 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5. 2. 과 2018. 5. 21.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지급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냈다.

마. 피고는 2018. 5. 30.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 시설 )를 양도하고, 권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원고에게 D 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D 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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