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33㎡ 면적의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5. 6. 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등을 권리금 1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② 2015. 6.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6.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피고 B, C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네일샵 영업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5. 8. 28.경 피고 B, C에게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점포에서는 네일샵 영업에 필요한 미용업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하고 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이 사건 점포에서 위 네일샵 영업을 중단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외에 이 사건 점포에서 위 네일샵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