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4』
1. 2016. 12. 초순경 업무 방해,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인 마, 내가 너보다 형 같은데 담배 하나 못 줘 ”, “ 이런 개새끼, 넌 3초면 끝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12. 29.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12:4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저번에 형님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형님이냐
동생이냐.
”, “ 이놈은 얼어 죽지는 않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에게 “ 옷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 네 가 경찰에 신고했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3:00 경 강원 화천군 F 주변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운영의 ‘H’ 포장마차 앞에서 손님인 여학생들에게 “ 니네
들 몇 살이야.
중학생이냐.
이름이 뭐야. 나는 몇 살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