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8:2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매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 씹할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 노, 술 가져 온 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10:35 경 양산시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영하는 ‘O 다방 ’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 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 이 씹할 년이 미쳤나
죽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리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3:1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49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후 편의점 매장 내부에서 마시려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 이 새끼야 죽을래,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8:30 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