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시장 입구에서 야채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D 시장 상인 회에서 피고인에게 노점상 위치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가. 2016. 5. 23. 경 범행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시장 상인 회 관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시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이 6개를 도로 위에 집어던진 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 2016. 5. 31. 경 범행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8:00 경 위 D 시장에서 시장 상인 회가 피고인에게 노점상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 곳 화단에 있던 흙을 파낸 후 그 흙과 마늘 대를 위 시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 집어 던진 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0:00 경 제 1 항 기재 D 시장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때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 이 집 야채와 과일을 사가지 말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노점상에 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8:00 경 피고인의 제 1의 나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