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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2269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4. 7. 조례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인 아산시 E, F 마을과 예산군 D(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 기숙사로부터 모두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우량농지 잠식,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환경이나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공익상의 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 제5조,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6. 4. 15.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D 기숙사는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D 기숙사 건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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