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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구합158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B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C 답 1,900㎡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8,479.2㎡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피고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2013. 2. 22. 일부 개정되어 돼지, 닭, 오리의 사육제한지역이 기존의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하’에서 ‘1,500m 이하’로 확대되었고, 2013. 3. 13. 개정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부여군고시 D, 이하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하고, 개정되기 전 조례를 ‘구 조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이 사건 조례 제3조 및 별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2013. 3. 29. 원고에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의 무효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은 부여군 전체 면적의 약 99.14%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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