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전 1,10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가축사육시설 - 분만사) 2동(주1동 385㎡, 주2동 213.85㎡, 건축면적 합계 598.85㎡)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신고 당시 시행 중이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2017. 7. 7. 일부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조례(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 이하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하고, 개정되기 전 조례를 ‘구 조례’라 한다)는 그 지형도면 변경고시일인 2017. 7. 7.부터 시행되었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조례에 의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례에 의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의 처리기한을 2017. 7. 6.로 명시하였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