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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망고 빙수인 ‘E’ 의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가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부산 사상구에 E 가맹점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H에게 E 부산지역 총판권을 매도하였고, 2014. 5. 28. 경 E 대만 본사 와의 회의에서 피고인이 한국 총판 계약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되어 기존 부산 지역 6개 매장( 사 직 점, 양 정점, 경성 대점, 광복점, 충무 점, 사직 점) 개 업 전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가 계약금을 받더라도 E 가맹점을 내 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천만 원의 우리은행 자기앞 수표 4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약서, 지불 각서, 자기앞 수표 거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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