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합성수지 도 소매업체인 ‘C ’를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체납액이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합성수지 구입자금이 필요한 데, 3천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매월 200 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 순경 위 ‘E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합성수지 구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천만원을 빌려 주면 합성수지를 거래 처에 되팔아 수금이 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1.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액면 합계 4,000만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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