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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19고단24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상호 불상 문방구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D”, 액면 금 “1,000,000 원”, 발행지 “ 미래 창조과학 부 부산 광역시 C 우체국 분임 현금 출납공무원 E”, 발행일 “2015. 10. 7.” 로 기재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컬러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자기앞 수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습득 물 신고서( 수사기록 7 쪽), 감정 의뢰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 년 6월 및 벌금 5만 원 ∼7,500 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2015. 10. 7. 경 범행 및 2016. 3. 7. 경 범행) [ 유형의 결정]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 제 2 유형] 수표 위조 ㆍ 변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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