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피 포함) 33.04g(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17:34 경 대만 타 오위 안 국제공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3g( 증 제 1호) 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상태로 중화 항공 C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사진, 입국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2번), 감정 물 인수인 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각 전자정보( 증 제 3, 4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정보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 3,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대만 화폐 1,000TWD 30매( 증 제 7호), 대만 화폐 100TWD 6매( 증 제 8호), 한국 화폐 50,000 원권 12매( 증 제 9호), 한국 화폐 10,000 원권 7매( 증 제 10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수고 비가 대만 달러 5만 불인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대만 달러 30,600 불, 한화 67만 원) 이 위 대만 달러 5만 불에 상당한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