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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인천 계양구 K 3층에 있는 ‘L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I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피고인 B은 장내방송 및 정산 등 위 게임랜드 관리, 피고인 C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B 등 3명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6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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