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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7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3. 4. 18.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게임장에 ‘후르츠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위 기계에 투입하면 10,000 점이 올라가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화면에 나타난 12개의 아이콘 중 가장 많은 수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정답을 고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점수를 획득하여 5,000 점 당 노란색 플라스틱 쿠폰 1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쿠폰을 제시하면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에 쿠폰의 개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발행 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게임랜드’를 공동운영한 업주로서,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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