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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2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D, E(2015. 5. 28. 각 구속기소) 등과 함께 인천 계양구 F 3 층에서 ‘G ’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E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 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H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H는 위 게임 랜드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바지 사장, I은 장내방송 및 정산 등 위 게임 랜드 관리, J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2. 10.부터 2015. 3. 19.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 대포 파라 다이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주화 투입 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 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 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K(2015. 10. 20. 기소 중지), D, E 등과 함께 인천 계양구 L 3 층에서 ‘M ’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K, 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E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 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N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N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4. 23.부터 2015. 5. 6.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 대포 파라 다이스’ 게임 기 30대, ‘ 포커야’ 게임 기 30대, ‘ 포커 닌 자 왕’ 게임 기 4대 등 총 6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주화 투입 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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