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5. 18. 피고들 소유의 광명시 C 소재 지상 6층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0.부터 2011. 7. 9.까지로 정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 집기류 및 시설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10. 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영상라이브카페(일반음식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9.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위 2013. 6. 20.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상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임 및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연체하였다.
사. 위 2014. 7. 9.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