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2,700,000원에서 2017. 3. 15.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6.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6. 23. 임대차보증금 동일, 차임 월 8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6. 7. 14. 만료됨에 따라 피고들은 2016. 7.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2016. 9. 30.까지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3. 14.까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총 7,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채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로부터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 2,7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2017. 3. 14.까지의 연체 차임 등 7,300,000원)에서 2017. 3. 1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