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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국 청도 등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E는 국내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의료관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이 업체들을 통해 외국인들을 국내 입국시키고, F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인들을 위하여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현지 모집 책 성명 불상의 중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G(G, H 생) 의 여권 사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F에게 전송하고, E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를 관리하면서 F에게 세부사항을 지시하고 F은 국내 병원에 위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사증 발급인 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비자 포털 (www .visa .go .kr )에 접속하여 초청 자로서 중국인 서류와 진료 예약 서를 입력하여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단, 범죄 일람표 (2) 의 경우는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총 169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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