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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3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 D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E유한공사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위 D로부터 중국인들을 초청하여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C에서 중국인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사실은 C에서 중국으로부터 폐비닐재생기계를 수입한 적도 없고 따라서 중국인들을 기계 설치 목적으로 초청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중국인들을 기계설치 기술자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기 위해 위 D는 직업이 없는 중국인 F를 G 직원으로 위장한 허위 재직증명서, 영업집조(일명 사업자등록증)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인 F를 C에서 폐비닐 재생기계 설치 기술자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을 준비하여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D는 2008. 11. 11.경 중국 주칭다오대한민국총여사관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입국사증 신청대행업체를 통하여 위 허위 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위 중국인 F의 대한민국 입국사증(C-2, 일명 비즈니스 사증)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2008. 5. 13.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7명을 총 15회에 걸쳐 사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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