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9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 돼지 등 축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부천시 오정구 B 1층 소재 "(주)C" 대표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5:20경 유통기한이 2014. 3. 25. - 2016. 3. 24.로 두 달이 지난, 미국산 BEEF LEG TENDON(스지-소부산물 : 소힘줄로 도가니탕에 사용)을 "(주)C" 냉장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자필진술서 첨부, 신고필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