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A동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14. 5. 2.경 위 C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3. 3. 1.경까지인 돼지 머리고기 10kg , 유통기한이 2013. 1. 10.경까지인 돼지 삼겹살 18.7kg , 유통기한이 2014. 1. 2.경까지인 돼지 막창 2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축산물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행위 축산물 판매업자는 닭의 식육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C 내에서, 그곳 냉동 창고 내에 미국산 닭다리 20kg 상당의 식육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냉장식육 냉동보관행위 누구든지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 ~ 10℃(다만, 가금육은 -2~ 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ㆍ유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C회사에서 냉장 보관해야 할 돈육 210kg 을 냉동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등 축산물 판매업자 단속보고), 단속현장 및 단속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유통기한 미표시 판매목적 보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