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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12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07호와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식품, 잡화, 식육 등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 내에 있는 식육코너 축산물 판매진열대에 ‘가공(포장)연월일 2015. 04. 09., 유효연월일 2015. 04. 15.’로 표시된 축산물인 돼지갈비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피고인이 축산물의 상태, 판매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을 뿐,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관할구청 담당자 통화)

1. 적발된 축산물 촬영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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