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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2 2014고단1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돼지고기 포장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조일자가 적혀있는 상자를 바꾸는 방법(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 마치 유통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경 위 회사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5. 28.인 미박등삼겹 1,042상자(상자 당 170,904원), 유통기한이 2013. 12. 14.인 갈비냉동 48상자(상자 당 122,650원) 등 축산물 총 1,090상자(시가 183,700,100원)를 거래처인 경기 일산동구 소재 주식회사 황토포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품목제조보고서, 각 제조방법설명서, 출고처원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매액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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