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별로 시ㆍ도자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축산물가공시설에서, 돼지돈피와 돼지 머리고기를 절단하여 삶은 후 생강, 마늘, 조미료 등을 혼합하고, 돼지머리의 뼈 부분을 제거하여 돼지고기 부산물 등을 혼합한 후 압축하여 만드는 축산물가공품인 편육 등을 가공하고, 익산시 등에 소재한 재래시장에 있는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13:30경 위 상호가 없는 축산물가공시설 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간이 2015. 4. 15.인 냉장 돼지 껍질(돈피) 13박스, 유통기한이 2015. 4. 16.인 냉장 돼지 껍질(돈피) 3박스, 유통기한이 2015. 4. 17.인 냉장 돼지 껍질(돈피) 3박스, 유통기한이 2015. 4. 18.인 냉장 돼지 껍질(돈피) 14박스를 축산물가공품인 돼지고기 편육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
1. 축산물가공업 허가 여부 알림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