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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4340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분의 1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8. 27. J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K 및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1976. 10. 6. K 및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1, 2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부동산 이 사건 2부동산 1995. 3. 3. 피고 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1984. 3. 13. 매매) 1994. 9. 28. 피고 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1985. 6. 20. 매매) 1999. 11. 24. 피고 E, 소유권이전등기(1999. 11. 23. 매매)

다. 원고의 명의수탁자 중 1명인 K은 1984. 3. 4.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처), 선정자 G(호주상속), H, I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피고 B은 자백, 피고(선정당사자) C은 자백간주]

2.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이 들고 있는 을가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이기는 하나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및 피고(선정당사자) C은 원고에게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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