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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24357
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6. 9. 22. J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2, 3, 4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K 및 선정자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1976. 10. 6. K 및 선정자 E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7. 10. 5. 1992. 4. 28. 1999. 11. 24. 이 사건 1부동산 I, 소유권이전등기(1986. 3. 13. 매매) 피고 C, 소유권이전등기(1991.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D, 소유권이전등기(1999. 11. 23. 매매) 이 사건 2부동산 상동 상동 상동 이 사건 3부동산 상동 상동 상동 이 사건 4부동산 상동 상동 상동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4부동산은 위와 같은 권리변동 후 2000. 3. 8. 이 사건 3부동산에서 분할되었고, 그 후 2007. 7. 9.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은 경주시 L로 합병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변동 내역 중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I이 K 및 선정자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한 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7. 24. 선고 87가단164 판결)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 후 제기된 추완항소 사건에서 K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망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제1심판결이 무효이고, 선정자 E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제1심판결이 허위의 송달장소로 송달된 후 진행된 사위판결이고 또 I 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나25754 판결). 원고의 명의수탁자 중 1명인 K은 1984. 3. 4.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처), 선정자 F(호주상속), G, H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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