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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7 2018가단5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원ㆍ피고들의 부친으로 1999. 3. 25. 사망하였다.

나.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지번 지목 전 소유자 현 소유명의자 원인일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1 J 답 I 피고 94.7.20.매매 07.12.11. 법률7500호 2 K 답 I 지분 피고 지분 94.7.20.매매 07.12.11. 법률7500호 3 L 답 I 지분 피고 지분 94.7.20.매매 07.12.11. 법률7500호 4 M 답 피고 53.4.4.매매 64.12.28. 법률1657호 5 N 답 O 외3 피고 83.12.5.매매 94.9.23. 법률4052호 6 P 전 Q 피고 84.1.20.매매 94.9.23. 법률4052호 7 R 전 S 외2 피고 77.5.2.매매 94.9.23. 법률4052호 법률750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1.시행) 법률1657호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9.17.시행) 법률405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시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별지 기재 각 토지는 원ㆍ피고들의 부친인 망 I이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바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고들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만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별지 기재 각 토지는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망 I이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들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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