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I, 피고 E(이하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C의 중개로 2006. 12. 14. J 외 2인(이후 매수인은 피고 B, 선정자 G, H으로 특정되었다)에게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4,000만 원은 2007. 1. 12., 잔금 8억 원은 2007. 2. 13.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인 피고 F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B, 선정자 G,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표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관할등기소 접수번호 등기원인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G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매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G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3호 2007. 4. 30. 매매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 매매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B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74105호 200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