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J 대 374㎡ 중,
가. 피고 B, C, D, E는 별지(지분) 1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L의 소유이던 경북 울릉군 J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3.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M 앞으로 1970.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6. 23. M의 사위인 N 앞으로 198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9. 7. M의 아들인 K 앞으로 1999.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2. 17. M의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앞으로 2015.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제4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L은 1975. 2.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L의 아들로서 L의 상속인 중의 한명이다.
M은 1990. 11. 13.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K은 M의 상속인이고, N은 2015. 4. 28. 사망하였고, 피고 C, F, G, H은 N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3. 30.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망 M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제4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지분) 1 기재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선정자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