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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148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은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1957. 7. 8. 경북 칠곡군 H동(1988. 5. 1. I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 지번은 모두 I리이다) J 전 592평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K 전 474평(이후 면적단위환산 등을 통해 K 전 1,567㎡가 되었다, 이하 ‘K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다.

1947.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8. 4. M 외 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1. 3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가, 같은 날 M이 나머지 4인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1965. 6. 30. K 토지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57.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고, 2008. 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N의 조부인 O이 1957. 3. 27., 원고의 부친인 P이 1964. 1. 16. 각 사망하였고, N도 1984. 11.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Q, R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및 Q, R은 2018.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M은 2012. 8. 8. 사망하여 그의 처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D, E, F, G(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부친인 N은 1957. 5. 9.경 조부 O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일부를 조부 및 조모의 묘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K 토지와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원고는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묘지를 관리하며 점유ㆍ사용해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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