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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 970,93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2년 6개월 넘는 장기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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