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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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