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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성남시 중원구 D 지층 소재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8.부터 2013. 2. 20. 2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체포 당시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2007. 5.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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