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 설립자금 중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되,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영업, 수익금 관리, 환전 등 전반적인 경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4. 8. 9.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게임기 47대와 청산 게임기 30대 총 7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00점 이상 당첨된 손님에게 적립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금만을 투자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