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노1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