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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중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8그램 및 대마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5.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공원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0.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0. 16:35 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M 커피 전문점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 N SM7 승용 차 안에 필로폰 약 1.59그램을 각각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1.93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O 오피스텔 앞 벤치에서 P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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