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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2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3. 10:00 ~11 :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3. 19:00 ~20 :00 경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4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2:00 ~13 :00 경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5 고단 6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6.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매장 부근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5 고단 72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4.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은행 앞 노상에서 J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25그램을 건네주고, J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 약 5.25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26』

1. 증인 E, K( 일부)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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