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4. 21:0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매장 부근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8. 01:35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주차한 I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6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30. 22:00 ~23 :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 K7 승용 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1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중순 19:00 ~20 :00 경 부산 동구 M 오피스텔 줄리엣 동 1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4. 11:0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 부두 입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0.3~0.4 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1. 22:00 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렌트카 사무실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