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D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2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위 D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09-1에 있는 부평농협 제일지점 부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09-1에 있는 부평농협 제일지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