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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1: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1:06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 1 장, 거실 유리창 1 장, 창고 유리창 1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총길이 125cm) 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5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J, K에 대한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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