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4. 7. 14. 03:2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약 30cm )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 택시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7 세, 남) 의 개인 택시 유리창을 내리치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0:4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0 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네,
내가 경찰관이다” 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와 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