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9. 15:48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학원 앞에 이르러, 대리 운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직경 약 10cm )를 들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어학원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가로 125cm, 세로 120cm) 과 시가 4만원 상당의 측면 유리창( 가로 88cm, 세로 120cm) 을 향해 위 돌멩이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트렸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5:32 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강원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 신고를 접수한 태 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은 채 그때부터 같은 날 06:12 경까지 계속하여 “H 가 4명을 죽였다.
내가 지금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경찰을 불러 달라.” 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51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면서,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1. 15:41 경부터 같은 달 30. 06:12 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