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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0 2016고단2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1:25 경 서산시 B에 있는 ‘C’ 1 층 카운터 앞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2 세 )에게 “ 씨팔놈아 내가 억울하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위 E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 구두 수선 실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잡고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33 세) 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두 수선 실의 유리창 (100cm ×80cm) 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범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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