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 01: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개인 택시의 뒷쪽 차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약 500,146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5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상가 건물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유리창 및 건물 내부 장판을 수리 비 합계 약 20만 원이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7 경 위 상가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은 후, 위 경찰관들의 인도 하에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20 경 주거지인 제천시 J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순경 I로부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자료
1. 손괴 건물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유리창 및 장판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