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2년 4월~8년)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