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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5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상점에서 소주병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삼촌인 피해자 N의 얼굴을 깨진 소주병으로 그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 C의 살해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삼촌의 얼굴을 깨진 소주병으로 긋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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