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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17 2015노1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도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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