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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96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기간 및 관계, 평소 그곳에서 사용하던 과도에 불과한 범행도구 및 찌른 횟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살해의 뚜렷한 동기 부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신체의 중요부위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복부에 넓이 3cm, 깊이 6~7cm가량의 상처를 가하여 생명에 지장을 줄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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