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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9. 7. 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8. 경부터 2008. 12. 22. 경까지 메리 츠 증권( 주) B 지점에서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주식매매,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행세하면서 투자 자금 등을 펀드 등에 투자 하여 고율의 수익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4.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메리 츠 증권( 주) B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 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펀드 전문가인데, 투자를 해 주면 연 16%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E) 로 2천만 원, 같은 해

8. 21. 위 계좌로 1천만 원, 같은 해 10. 8. 위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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